화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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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hemical Blending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률로 인하여 화학물질 사용 시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양케미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비자를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도, 용량, 원하는 조성의 제품을 혼합 및 가공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용량(1kg, 20kg, 200kg 등) 외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용량으로 생산공급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계량, 소분과 혼합에 걸리는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릴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저감시키고 저장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의무 에서 자유롭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Chemical manufacturing
  • 01
    고객 문의
    Custormer inquiry
  • 02
    제품 검토
    Product review
  • 03
    기술 미팅
    Techinical meeting
  • 04
    제품 제작
    Product production
  • 05
    납품
    Delivery
농도에 따른 적용 법규 일반사례
  • 염산 함량 10%이상인 경우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에 해당
  • 가성소다 함량 5%이상인 경우 유독물에 해당
  • 에탄올 함량 60%이상인 경우 위험물에 해당

  • 회사명 : (주)동양케미칼
  • 대표 : 안동수
  • 사업자 등록번호 : 305-81-53925

  • ADDRESS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32번길 60-21 (주)동양케미칼

  • TEL : 042-624-7040~1
  • FAX : 042-624-7042

  • EMAIL : dychem@dych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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